2003.03.31 11:34
2월 말쯤에 해고당했는데요
부당해고임에도 그냥 조용히 나와줬는데..

회사 직원 실수로 퇴사처리가 늦어져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이 안되서
부득이 하게 지역보험료를 두달치나 내게 생겼거든요.

퇴직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퇴직신고를 해야한다는데
퇴사일자가 2월 28일인데

3월 27일쯤에야 신고해서..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제가 두달치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거 정도는 회사쪽에 청구할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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