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4:31

안녕하세요. wanbb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9할 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anbb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세요.
> 저희 직원중 86. 5. 30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올해 연차 산정일 계산에
>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일단 작년에 9할 이상 출근을 하지 못했고 결근과 연차휴가를 다쓴 상태 입니다.
> 이럴경우에 어떻게 산정일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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