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7:38

안녕하세요. soalc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직한 사유가 학업, 전직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수급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강의시간에 강의만 하고 그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명령받지 않으며 강의 내용 등은 귀하의 판단하에 실시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므로 시간강사를 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alc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
> 6개월후면 시간강사도 끝나고, 구직의 어려움이 있을 듯하니 시간강사일이 끝나는 6개월후 실업급여 신청을
>
> 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현재 영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으로 만약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나요?
>
>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또는 현재 시간강사로 있는 대학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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