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7:46
안녕하세요. whitesk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살하게 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180일 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달력상의 6개월보다 더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의 기초가 된 일수를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내에 2개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각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ites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회사 사정상 이번말로 B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
> 이직확인서를 내야지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하더군요
>
> 근데 B직장에서 낸 고용보험 기간은 7개월밖에 안되고요...
>
> 그전에 A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을 냈거든요.
>
> 그러면 이직확인서를 A, B 두군데 모두 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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