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7:48

안녕하세요. smhan54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미 수급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han5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5월31일자로 다니던회사의 재정적어려움으로 직책이 이사(비등록이사)로써
>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했슴니다. 그후 나이도있고해서 이것저것 개인사업을
> 준비하느라 바삐지냈고 추진하던일도 잘 되지않아서 금년 부터 재취업을 하려고 여러곳에
> 지원했으나 나이때문에 재취업이 무척어렵슴니다. 그러던중 친구로 부터 실업급여를 알아보라는
> 말에 이렇게 문의를드립니다 여지껏 실업급여는 생가도 못하고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 벌써 20개월이 지났으나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는 있는지요? 그동안 이것저것하느라 모은돈도 다써버리고
> 재츼업이 안되면 막막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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