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7:50
안녕하세요. whitesky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규율법령부터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였다고 하여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및 그 신청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ites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와 관계가 있나요??
>
>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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