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09:48

안녕하세요. blind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민법상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새로운 회사와 사용종속적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취직"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재취직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형식상의 "용역계약"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 계약의 실내용입니다. 계약의 명칭은 용역계약, 도급계약 등으로 명시해두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회사와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를까 출퇴근을 강제당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율에 적용을 받고, 담당한 업무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의 불승인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ind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좀 이해할수업고 답답하고 ..이렇게 문의하게됬습니다.
> 저는 2002년10월에퇴직하고...좀 늦게 실업급여를신청해서
> 2003년2월4일까지 두차례(29일정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 2월 5일자로 회사에 취직이됬는데요.
>
> 취직되었따고 고용안정센터에 보고를 해떠니
>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있따고 신청하라고하더군요
> 기대도안하고있다가...너무도 기뻤죠...
> 재직증명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하고
> 다시 재취직수당신청서와 회사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해서
> 또 제출하고 첨들어가자마자 회사에 두차례나 번거롭게 결제를 올렸구요
> (좀 결체절차가 복잡한회사라서...)
> 재취직수당 해당사유에 부적합한이유가업어서 당연히 받을거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 조기재취직수당 부지급에 대한 서면을받았씁니다.
>
> 그 사유는...
> 제가 취직하게된회사에서 일년단위 용역계약을 했는데요
> 저희 에니메이션업계에선 이런식으로 계약을 많이들 하더라구요
> 전 물론 이회사에서 처음이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하길 원했고...
> 직원과 다를 바는 별로업다고생각했기에 일년을 계약했쬬
> 그사유가 그겁니다. 용역계약자는 4대보험혜택을 못받습니다.
> 세금은 3.3% 내는걸로알고있꾸요
>
> 제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에있으므로 부지급한다는거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의거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 재취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가 사유인데
> 저는 개인사업자도아니며...제가 제출한 연봉근로용역계약서에도
> 제가 근로자이고 출근시간과 근무일...일년동안 모두 회사에 종속되어있는것이 증명되는데요
> 이런경우 정말 받을수업는건가요?
>
> 실업급여나...재취직수당이나...
> 모두 전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으로인해서
> 받는해택이라고보는데...
> 기본 재취직수당받을수있는 해당사유에도 이런목록은업는것으로알구여
> 제가 프리로 일있을때만 출근하는것도아니구요
> 정말 이해할수가업네요
>
> 질문이 넘 길었군요...죄송합니다..제 사정을 자세히 알려드려야 정확한답변을 받을수있을것같아서요.
> 의견이있으면 몇일안에 의견제출을 하라고하는데...기일이 몇일없습니다.
> 꼭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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