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0:27
안녕하세요. gi100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타 생리휴가, 주휴일 등의 유급수당에 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것이 근로자측에게 유리합니다.

2. 예컨데... 월급이 1,000,000원인 경우, A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17로 하고, B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으로 했을 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A : 1,000,000 / 217 = 4,608.29
- B : 1,000,000 / 226 = 4,424.77

3. 이처럼 시급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A와 B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100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월소정근로시간이 217시간일때와 226시간일때의 임금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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