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1:04

안녕하세요. teriu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자의 기본권중에 하나는 직업선택의 자유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취업을 막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하다면, 그것이 일면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지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기업이 유무형의 영업비밀 보호 목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법원은 기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보호가치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이러한 판결은 노동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2. 동종업체 전직금지문제에 대한 쟁점 중의 하나는 1)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2)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입니다. 노동자가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진실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실제로 그러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재직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리로 주의의무를 부여하였거나 비밀유지 수당을 지급하는 등 회사로서도 영업비밀보호에 노력을 하였어야 합니다.

3.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사업주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상황이었거나, 당해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eriu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하이테크 전문기술자입니다.
> 이 번에 동종계열의 타회사에 이직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 전 기업은 대기업이고 지금은 조그만 벤처기업입니다. 사직시 사직원에 동종계열 이직 금지 조항등이
>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전 회사에서 업무기밀이 될만한 아무런 소스를 가져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확대 유권해석하면 제가 유사업종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여기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메일로 답변 좀 부탁드리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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