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1:10

안녕하세요. chs06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2. 여기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상시"의 개념은 평균의 의미이므로, 노동자가 재직하는 기간동안 때때로 5인 미만이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었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내내 5인 이상을 유지하다 그만두는 시점에 5인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라면 법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 기일을 넘긴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것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 사업주가 여전히 차일피일 지불을 미루기만 한다면 번거롭더라도 노동부 진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s06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3년 4월 25일부로 사직서를 내고 현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
> 퇴직금때문에 고민하다가...우연히 여기서 많을 글을 읽고 제가 퇴직금 받을때
>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먼저 글을 띄웁니다.
> 우선..지금 현재 회사의 근무인원은 7명입니다.
> 1달전만해도 12명의 인원이 근무했으나 회사사정으로 갑작스레 인원이 줄었습니다.
> 앞서 그만둔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무리없이 지급되었으나...
> 제 경우는 현재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고...또 인원을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 그럴게될 경우 전 부득이하게 인수인계를 못하고 나갈수도 있고
> 현재 7명이 근무중이긴하나..제앞에 나머지 인원중 3명정도는 퇴직예정입니다.
> 그렇담 제가 그만두는 시점에서는 고용인원이 5명을 넘지 못하고
> 회사에서 인수인계 문제와 더불어서 제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안할수도 있는지 여부와
> 근무인원 5인 이상만이 퇴직금에 대한 강제조항이 적용된다고 다른글에서 읽었는데
> 그게 저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만약 그렇게 된다면..제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별 효력이 없는지..
> 전 지금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 전직할 회사를 구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쉬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금마져
> 손에 쥘수 없다는 참 암담한 상태지요
> 제게 빠른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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