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캐터링회사(학교,회사단체급식)에 파트타이머로 2001년6월22일 입사하여 2003년3울2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회사에서 정한 고정급 파트타이머에게는 지급이 되지만 일반 파트타이머에게는 지급할수없다는 애매한 답을 들었습니다
학교 급식단체이어서 2001년 여름방학기간과 겨울방학기간을 쉬었구,
2002년 2월초부터는 개인사정상 한달에 한두번의 조퇴와 결근이 있는 정도이구 방학과 관계없이 평균 1일 9시간쯤 일을 했습니다
제 경우에두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월급 명세서두 주지 않은때가 더 많구, 통장에 입금두 되지 않구, 4대보험에두 가입이 안되어있는것두 퇴직금지급여부와 관계가 있는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캐터링회사(학교,회사단체급식)에 파트타이머로 2001년6월22일 입사하여 2003년3울28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회사에서 정한 고정급 파트타이머에게는 지급이 되지만 일반 파트타이머에게는 지급할수없다는 애매한 답을 들었습니다
학교 급식단체이어서 2001년 여름방학기간과 겨울방학기간을 쉬었구,
2002년 2월초부터는 개인사정상 한달에 한두번의 조퇴와 결근이 있는 정도이구 방학과 관계없이 평균 1일 9시간쯤 일을 했습니다
제 경우에두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월급 명세서두 주지 않은때가 더 많구, 통장에 입금두 되지 않구, 4대보험에두 가입이 안되어있는것두 퇴직금지급여부와 관계가 있는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