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3:09

안녕하세요. moonsvkimys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떤 사안은 회사잣대로 판단하고, 어떤 사안은 근로기준법의 원칙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속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자츼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을 기초하여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일단 1년 이상은 근무하여야만 지난 1년의 출근율을 파악하여 다음해에 사용할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관련 내용도 들어있으니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2. 그러나 위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수준"입니다. 최저수준이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이 이하로 내려가는 연차휴가제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써 법에 정해진 수준이 이상의 근로조건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년도에 맞춰 모든 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중간입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해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3. 1)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정확히 2년을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는 2년차의 출근율을 기초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게 되므로 연차수당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기산일을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이 기산일이 되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히 2년째에 곧 퇴직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그러나, 회사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적인 기산일을 기준으로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거나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것이 법위반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기산일을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단서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nsvkim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2000년 4월 1일 퇴사:2003년 3월 31일
>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여부
> 매년1월달에 연차가 발생...
> 2000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해서 7개발생 2002년 12월분급여 지급시 지급
>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해서 11개발생 2003년 12월분급여 지급시 지급<-평균임금에산입하는거 맞나요?? 저희 월급날이 1월 15일인데 12월분에 연차수당포함해서 지급해도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은 별도명세서에 작성하여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해서 12개발생
> 노동부에 물어보니 연차수당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 딱 2년근무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데 입사일부터 해서 계산하면 3개가 모자라는데 3개는 지급해야되는거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만일 5월 31일까지 했다치면은 12+3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상담사례에 보니깐 연차수당에 대한 예시해서 3번째가 가장 낫다고 하셨는데..
> 그 예시가 입사일이 2000년 4월 1일이면...
> 2000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차발생 안하고.
>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해서는 11개발생.+1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해서는 12개발생.+1
>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
> 그리고 지금 부장님께서 사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한달정도 쉬고 일자리 안 구해지면 다시 출근하라고 사직서를 찢어버린 상황입니다.
>
> 부장님께서는 한달정도 쉬시다가 다른직장에 취업할 것 같고... 보험상실신고도 해야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되는데... 한달뒤에 해도 상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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