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3:15

안녕하세요. hs75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성노동자의 청구 여부와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인 바, 여성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종용받았음에도 자유의사로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 지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리휴가】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75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를 2000년 4월 20일 입사를 하여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는 직원입니다.
> 입사부터 지금까지 생리휴가(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 생리수당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3년동안 못 받은 생리수당을 회사에 청구하고자 하는데 일당 계산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각자의 일당을 계산하여 일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36일분의 수당을 최종 2003년의 일당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2000년 일당 * 8일분
> 2001년 일당 * 12일분
> 2002년 일당 * 12일분
> 2002년 일당 * 4일분인지 아니면
>
> 2003년 일당 * 36일분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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