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정신을 못차리는지 덥기까지 합니다.
기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회사 사규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사규 변경시 참조할만한 사규가 있는 곳 또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2. 연봉은 매년 1.1~12.31일까지 1년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퇴직금은 12월또는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 퇴직금은 매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지요?) 기존에 퇴직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3개월분의 급여+상여금(1/4)~~이런 방식으로 하는건가요? 음. 그러면 근속년수는 한해분만 잡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의 근속년수를 계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 퇴직금 매년 정산방식 시행중 중도 퇴직자가 나올 경우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을 제하고 해당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근속년수도 함계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5. 연말 특별수당(매출 수익에 따른)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6. 기존 적립된 퇴직금은 노동법규에의해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이 방면에 초보라 위의것 이외에도 많지만 우선 이것만 문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기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회사 사규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사규 변경시 참조할만한 사규가 있는 곳 또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2. 연봉은 매년 1.1~12.31일까지 1년단위 계약을 갱신하며 퇴직금은 12월또는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 퇴직금은 매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지요?) 기존에 퇴직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3개월분의 급여+상여금(1/4)~~이런 방식으로 하는건가요? 음. 그러면 근속년수는 한해분만 잡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의 근속년수를 계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 퇴직금 매년 정산방식 시행중 중도 퇴직자가 나올 경우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을 제하고 해당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근속년수도 함계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5. 연말 특별수당(매출 수익에 따른)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6. 기존 적립된 퇴직금은 노동법규에의해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이 방면에 초보라 위의것 이외에도 많지만 우선 이것만 문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