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4:23

안녕하세요. dgun7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에게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보호 가치가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중요성 및 정보, 기술의 보호가치를 따져보아 그것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근로자의 취업을 다소 방해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쟁점 사항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라는 문제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첫째, 귀하가 입사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보호할만한 영업비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위 판단은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판단의 근거로 간과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gun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많은 문제에 성심껏 답볍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종업계 취업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
> 저는 2002년 1월에 입사하여 2003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퇴사는 회사에 대한 불만족이구요
>
> 저는 당 회사에서 기획쪽 업무를 맡았습니다. 영업 및 상품기획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계약서 관련업무를
>
>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당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휴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제가 3월에 쉬고있는
>
> 동안 취업을 요청해와 저는 그에 응하였습니다.
>
>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회사에서 동종업계에 기획파트를 맡은 직원이 입사하는 것은 법적인
>
>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
> 전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많은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제 알고 있는 지식은
>
> 지금 취직한 제휴회사에도 제공해야 하는 업무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갖은 욕과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 저는 퇴사하면서 비밀보호 서약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 회사는 사업정책이 이틀이 멀다하고
>
>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아마 매주 월요일 주간회의시간에 대부분의 내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
> 전회사의 정보를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 몇일후 만날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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