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4:36
안녕하세요. hanmaeu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 기산일은 각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회사의 회계년도에 전체 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제가 되는 것은 중간입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하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방법은 불이익 보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처음 입사년도는 무시하고, 차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고 대신 회계연도 중도에 퇴직하게 되었을지라도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후 1년 이상, 차년도 회계년도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보전방법은 별도로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3년 8월 15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1) 근로기준법 상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 8월 15일에 퇴직을 한다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을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회계연도(1.1~12.31)에 따라 첫해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입사 2년차(2003년 1.1~12.31)까지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입사 3년차(2004.1.1~12.31)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나, 2003년 8월 15일에 퇴직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2)"의 방법은 "1)"의 방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법적인 원칙과 비교하여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취하셔야 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mae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중간입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1월입사자든 11월입사자든 1할계산하여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까?
> 저희회사 기산일은 1.1 ~ 12.31입니다.
>
> 예>> 11. 1입사자 일경우
> 계산법. 61일/365일=(17/100)*10=2
>
> 맞는지요? 이렇게 되면 차년도를 재직1년으로보아 연차발생이 10개가 되는건가요?
>
> 2. 만약 중간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를 무시하고 차년도부터 계산해도 되는지요?
>
> 3. 1년 365일 중 90%내(365*90%=329일) 에 해당하는 입사자만 선택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1년 365일 90%
> 이상 근무자에게만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나 ????)
>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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