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입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1월입사자든 11월입사자든 1할계산하여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까?
저희회사 기산일은 1.1 ~ 12.31입니다.
예>> 11. 1입사자 일경우
계산법. 61일/365일=(17/100)*10=2
맞는지요? 이렇게 되면 차년도를 재직1년으로보아 연차발생이 10개가 되는건가요?
2. 만약 중간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를 무시하고 차년도부터 계산해도 되는지요?
3. 1년 365일 중 90%내(365*90%=329일) 에 해당하는 입사자만 선택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1년 365일 90%
이상 근무자에게만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나 ????)
수고하십시오...
>> 1월입사자든 11월입사자든 1할계산하여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까?
저희회사 기산일은 1.1 ~ 12.31입니다.
예>> 11. 1입사자 일경우
계산법. 61일/365일=(17/100)*10=2
맞는지요? 이렇게 되면 차년도를 재직1년으로보아 연차발생이 10개가 되는건가요?
2. 만약 중간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를 무시하고 차년도부터 계산해도 되는지요?
3. 1년 365일 중 90%내(365*90%=329일) 에 해당하는 입사자만 선택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1년 365일 90%
이상 근무자에게만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나 ????)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