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6:07
안녕하세요. pkwn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가 없이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해고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기간 아무런 의견 표명없이 계속 근로하게 되었다면 계약이 존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유기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 됨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 자체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되버린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약이 반복되어야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도는데.. 이는 단순히 1) 근로계약이 몇 회나 연장, 갱신되었는가, 2) 근로계약의 기간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가, 3)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4)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대를 갖게 되었가, 5)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3번 정도 계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저희로서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군요.

3. 우선 해고임을 주장하고 그 해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해고의 정당성 보다 그 요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성격으로서 "해고"를 당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거나(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당하였거나, 경영상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팀장으로서 감원요청 등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이직사유(=퇴직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의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직접적인 해고통보나 사직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대로 사직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kwn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자그마한 통신회사 입니다
>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직원을 감원 한다고 합니다
> 저희 직원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 정리해고를 어느정도 수용할 입장입니다
> 직원수가 30명정도되고 가장 오래근무한 사람이
> 2년5개월 정도 됩니다
> 회사가 직원과의 계약은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 입사시 1년 계약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후에는 근로계약 갱신 없이 연봉계약만 했습니다
> 이럴때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판단됩니다
> 문제는 연봉계약 기일이 돌아온 직원중에 저희 기술부 직원중에
>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참고로 이직원은 입사시 포함해서 3번째 계약입니다 해고 이유는 직원이 제시한 금액을 회사에서 수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직원들도 이직원과 같은수준에 봉급인상을 요구했고 회사와 조율을 통해서 연봉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직원한테만은 회사의 안도 제시하지않고 일방적으로
>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겁니다
> 구조조정 방안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또한 경영의 어려움이 지금에와서
> 갑자기 온것도 아니고 오너의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모든게 이루어
> 지다보니 처음부터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2년넘게
> 고생 하면서 시스템 개선하고 순수하게 서비스매출대비 원가기준으로 1억정도(월)
> 이익된 상태입니다(임금 운영비 제외)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거죠
> 그런데 구조조정 이유가 창투사에서 투자를 받으려니까 창투사에서 인원을
> 감원하라는겁니다(오너의 구조조정 이유)
> 참고로 저희회사는 취업규칙을 입사시 근로자에게 동의도 받지도 않았고
> 신고도 안되어 잇습니다
>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 그 직원이 일을 못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고 더구나 기술핵심 인력을 해고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또한 부당해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지고 팀장인 저도 지속적인 감원 요청에 도덕적으로 견딜수가
> 없어서 사직을 신청 할려고 합니다 이럴때 실업수당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저희 기술부 지원들이 이런 회사 믿고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다고 사직서를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 개인적으로들 기술과 능력이 있기때문에 구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구 있구요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다들 받았기 때문에 아직 회사에 사직서관련하여 통보는 안한 상태지만 문제는 기술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 문제입니다
> 단체 행동은 아니지만 부도덕적인 회사 임원을 믿고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없다는 기술부 직원들의 뜻이 너무 완강하고 그렇게 되면 통신을 서비스 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커집니다
>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인원 감원없이 얼마든지 수익을 개선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직 직원이라고 무조건 계약을 안한다고 하니 제가 답답할 뿐입니다
> 본인들의 경영 미숙은 생각하지 않고 너절하게 말만 많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질문한 내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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