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6:24

안녕하세요. dott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은 회사가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직접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출퇴근이 곤란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출근 거리가 몇 km 인가?"가 아니라 '출퇴근시간이 몇시간인가?"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다른 사실관계가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상담게시판의 상담내용은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t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은 3/31일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신거 감사드리구요..
> 처리해야할 건이 많으시겠지만 한번만 더 질문 드릴께요..
>
>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이직신청서를 제출해야할텐데..
>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상실신고에서의 사유는 11번 전직으로 되어있는데
> 그럼 제경우에는 12번으로 수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두고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
> 그리고 여기에서의 상담내용답변이 그대로 적용가능한건지 아님 단지 참고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 저같은 경우엔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답변내용을 갖다붙여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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