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7:04

안녕하세요. lalama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월차휴가제도, 같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를 1997년 4월 1일에 했다면,

- 연차는, 1997. 4. 1~1998. 3. 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만근이면 10일, 9할 이상 출근이면 8일의 연차휴가를 입사 2년차 1998. 4. 1~1999.3. 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때 사용치 못한 휴가는 1999. 4.1에 연차수당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또 1998. 4. 1~1999. 3. 31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이면 10일, 9할 이상이면 8일의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속이 늘었으므로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만근시 1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 3년차 1999. 4. 1~2000. 3. 31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2000. 4. 1에 연차수당으로 바뀝니다.

- 월차는, 매달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휴가는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월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다만, 연월차수당은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수당은 근로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청구일로부터 3년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고장을 통하여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최고장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6개월의 시효가 연장되며 그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됩니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alama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건설회사 일용직(확실한 명칭은 모름) 도배a/s공으로 매월 약정금액을 받고 7년간 근무하다 며칠전 개인사정으로 사표를냈습니다.그동안 우리는 연월차에 대해서는 있는지조차 몰랐고 들어 보지도 못했고 회사측에서도 알려주는이도 없었고 사용권유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그런데 주위분들이 일용계약직도 연월차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상담드립니다.
> 계약서(내용은 성명과입사일 주민등록번호로 기억됨)상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7년간의 해당치를 퇴직금에 정산해주는지요?
> 월급은150만원이었는데 얼마나 되는지요?몇달전 저와일하던 분(거의같은 처지)이퇴직했는데 전혀혜택이 없었습니다.간접적으로 회사에 문의했더니 답변은없고 곤란해 하더랍니다. 저희들은 아는것도없고 무식해서 도움을 청합니다.회사규모는 그룹계열입니다.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차수당에 관한 질의 2003.04.04 499
주5일근무 2003.04.03 345
【답변】 주5일근무 2003.04.04 381
시급근로자의 주휴부여 방법 및 휴직자의 년차휴가 부여방법? 2003.04.03 630
【답변】 시급근로자의 주휴부여 방법 및 휴직자의 년차휴가 부여... 2003.04.04 916
체불임금 문의입니다.. 2003.04.03 405
【답변】 체불임금 문의입니다..(라이브 카페 가수의 노임) 2003.04.04 1664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퇴직을.. 2003.04.03 1626
【답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히 퇴직을.. 2003.04.04 1077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적용예 2003.04.03 572
【답변】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적용예 2003.04.04 1080
임시직원이 화재, 보안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요 2003.04.03 401
【답변】 임시직원이 화재, 보안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요 2003.04.04 622
퇴직금 중간 정산시 년월차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2003.04.03 806
【답변】 퇴직금 중간 정산시 년월차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 2003.04.04 852
과다근무시간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3.04.03 421
【답변】 과다근무시간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3.04.04 573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04.03 398
【답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04.04 396
26798추가질문 고용승계 2003.04.03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452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