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01:35
저는 건설회사 일용직(확실한 명칭은 모름) 도배a/s공으로 매월 약정금액을 받고 7년간 근무하다 며칠전 개인사정으로 사표를냈습니다.그동안 우리는 연월차에 대해서는 있는지조차 몰랐고 들어 보지도 못했고 회사측에서도 알려주는이도 없었고 사용권유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그런데 주위분들이 일용계약직도 연월차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상담드립니다.
계약서(내용은 성명과입사일 주민등록번호로 기억됨)상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7년간의 해당치를 퇴직금에 정산해주는지요?
월급은150만원이었는데 얼마나 되는지요?몇달전 저와일하던 분(거의같은 처지)이퇴직했는데 전혀혜택이 없었습니다.간접적으로 회사에 문의했더니 답변은없고 곤란해 하더랍니다. 저희들은 아는것도없고 무식해서 도움을 청합니다.회사규모는 그룹계열입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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