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7:21

안녕하세요. adama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회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파산하여 폐업처리되었고 그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문제와 별도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 정도를 써달라고 요구하시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여기서 사용자 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해당합니다. 사업자주가 체불임금확인서를 써주려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가압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사용자 재산이 전무한 경우인데, 사업주가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것이고 귀하가 퇴직한지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진실로 도산하였는지 사업주도 더이상 사업을 재계할 의사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된다면,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노동부가 대신해서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노동부에 진정하여 가압류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체불임금과 퇴직금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정도이며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2"의 방법을 병행하여 나머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dama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간 근무한 회사가 경영실패 원인으로 파산이 되었습니다.
>
> 회사측에선 다음달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
> 처음겪는 일이라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
>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
> 저는 지금 한달치 급여와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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