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jcarro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게 되면 담당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행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와 질병과의 관계, 회사측의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지 진단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단이 있을지라도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또한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 "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여(서면으로 ,1 부 보관)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하는 가운데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거나 회사가 개인적 질병에 대한 치료기간을 부여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것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carro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월 4일자로 퇴직 하려고 하는데요...
> 몸이 좋지 않아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의원에서 끊어주는 진단서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이번년도에만 질병으로 인해서 한약을 2번이나 지었는데요.. 침도 맞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었나요?..
> 출 퇴근 시간이 2시30분 이상 걸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궁급합니다.
>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아파서 휴가도 사용했는데요... 혹 한방병원 진단서는 효력이 있는지?.. 일반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지?.. 2군데 진단서를 다 첨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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