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0:58

안녕하세요. feeling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로 일을 하셨다면 일단 근로자성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프리랜서 강사처럼 강의시간을 자기 판단하에 강의를 하고 수강생의 수에 따라 급여가 약정되는 등 학원과 강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으로 보아, 학원측이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약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강의업무외에 부수적인 일(상담이나 청소 등)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거나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적은 경우, 그리고 학원 내 복무규율 등의 적용을 받는 등 학원과 강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업주를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재판 또는 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eeling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3월 15일까지 일했던 학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이 있습니다.
>
> 학원장님과 3월 25일날 저의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받기로 했지만 당일 연락이 되지 않다가 겨우 26일 지나서야 전화가 되어 4월 1일에 받기로 했으나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
> 저 뿐만 아니라 퇴직한 3명의 선생님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퇴직과 동시에 모든것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선생님께 인수인계까지 하였으며 다음 선생님이 오실 1주일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까지 했습니다.
>
>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를 피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
> 학원의 규모도 작은 것이 아니라 초, 중, 고등부의 종합반과 단과반을 운영하는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
>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파견직 퇴직금문의.. 2003.04.07 2217
궁금해요.. 2003.04.05 357
【답변】 궁금해요.. 2003.04.07 444
이상한 사규로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2003.04.05 571
【답변】 이상한 사규로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습니다. 2003.04.07 503
계약직 계약기간과 파견직 계약기간 2003.04.05 1551
【답변】 계약직 계약기간과 파견직 계약기간 2003.04.07 1876
저와 같은 사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04.05 468
【답변】 저와 같은 사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04.07 479
퇴직후 얼마 이내에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3.04.05 437
【답변】 퇴직후 얼마 이내에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3.04.07 422
임금을 못받고있어요..피해자가 저까지3명입니다 2003.04.05 420
【답변】 임금을 못받고있어요..피해자가 저까지3명입니다 2003.04.07 458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003.04.04 389
【답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 2003.04.07 538
제발 알려주세여..급합니다. 2003.04.04 407
【답변】 제발 알려주세여..급합니다. 2003.04.07 510
알고싶습니다 2003.04.04 376
【답변】 알고싶습니다 2003.04.07 371
비상장 사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4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45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