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5:28
안녕하세요. hanili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이라도 기존 계속근로연수데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실시되려면 첫째,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고, 둘째, 퇴직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셋째,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즉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우선 있어야 하므로 회사가 전체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그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할 사용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구를 받았다고 하여 중간정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중간정산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여, 중간정산이 실시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이 때 퇴사와 재입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계속근로연수 외에 승진, 승급 및 근속수당이나 연차휴가제도 등에는 여전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il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에 문의코져 합니다.
>
> 현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간정산은 가능한지요?
> 아울러 노사협의할때 전 직원 중간정산은 가능한지요?
> 또한 향후 퇴사시 최종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시부터
> 부터 퇴사시까지 계산한후 중간정산분만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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