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5:54
안녕하세요. proposer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남은 재산을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청산범위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은,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 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회사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직접 받을 길은 없으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한지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사업이 사실상 도산하여 재기 전망이 없어야 하는 등의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회사가 폐업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roposer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개인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병원이 오픈한지 2년 정도 됬는데 경영란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 되었습니다.
> 처음 입사시에 퇴직금을 1년에 50%씩 나누어서 받기로 했는데
> 받지를 못했어요..
> 폐업을 하게 되서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니 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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