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퇴사일이 2월 17일이구요
퇴사당시 1월분 2월분 월급과 연말상여(12/31) 구정상여(1/30)금이 밀린상태였는데
퇴사하고 3월 10일 1월분급여만 받고 아직 나머지 밀린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다려 보라고만 할뿐 지급되지 않고 있는습니다
금액은 다해봤지 300만원도 되지않는 돈인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서를 내라고 하던데 그러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놨는데..
혹시 진정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일이 2월 17일이구요
퇴사당시 1월분 2월분 월급과 연말상여(12/31) 구정상여(1/30)금이 밀린상태였는데
퇴사하고 3월 10일 1월분급여만 받고 아직 나머지 밀린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다려 보라고만 할뿐 지급되지 않고 있는습니다
금액은 다해봤지 300만원도 되지않는 돈인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서를 내라고 하던데 그러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놨는데..
혹시 진정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