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6:47

안녕하세요. kso842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채용되어 노동조합 간부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이었다면 노동조합과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의 의무는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에 관해서도 회사의 부도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났을지라도 그대로 폐업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든 노동조합은 운영되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조사무실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을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노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따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o842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부도나 1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조합장이 채용하여 조합업무만을 전담하여 회사소속이 아닌, 즉 조합원이 아닌 신분입니다.
> 따라서 임금도 조합에서 지급하여 회사나 사업주와는 무관합니다.
> 그러나 4대보험을 적용받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 임금채권법상의 체당금 지급사유 및 대상자에 포함될 지 궁금하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2003.04.04 545
【답변】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구직활동기간 중 근로로 인한 소... 2003.04.07 1288
실업급여수급자격 2003.04.04 372
【답변】 실업급여수급자격 2003.04.07 35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4 845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5 662
저의 아버지좀 도와주세요... 2003.04.04 387
【답변】 저의 아버지좀 도와주세요... (연봉제근로자의 휴일과 ... 2003.04.04 456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4.04 469
【답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4.04 501
안녕하세요..저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2003.04.04 352
【답변】 안녕하세요..저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2003.04.04 484
대학원 재학중이라도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2003.04.04 1956
【답변】 대학원 재학중이라도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2003.04.04 2551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무슨 방법이 있는지.... 2003.04.04 335
【답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무슨 방법이 있는지.... 2003.04.07 371
부당한 인사로인해 퇴직할위기에 있습니다. 2003.04.03 413
【답변】 부당한 인사로인해 퇴직할위기에 있습니다. 2003.04.04 553
저의 동생 때문에 2003.04.03 392
【답변】 저의 동생 때문에 2003.04.04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