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5:09
노동조합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부도나 1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조합장이 채용하여 조합업무만을 전담하여 회사소속이 아닌, 즉 조합원이 아닌 신분입니다.
따라서 임금도 조합에서 지급하여 회사나 사업주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적용받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임금채권법상의 체당금 지급사유 및 대상자에 포함될 지 궁금하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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