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6:59
안녕하세요. crcr72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하루를 일했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회사가 7일까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니 신경쓰지 마십시오. 또한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이미 한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2.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일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와 조사과정의 유의 점 등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cr72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컨설팅 회사에 2월 11일 부터 출근해서
>
> 3월 3일쯤에 말그대로
>
> 짤렸습니다. 그것도 7일이 월급날인데 갑자기 짜르는게 더 이상하죠..
>
> 고3졸업한지 얼마안됬고
>
> 만으로는 18살이거든요.
>
> 근데 자기네 회사는 원래 한달을 채워도 월급날 7일에 딱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
>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이였습니다.
>
> 월급은 못받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
> 분명히 준다고 하고 3월 18일쯤에 준다고 했습니다.
>
> 월급날은 7일인데 말이죠. 저는 18일 제친구는 25일 정도에나 준다고해놓고.
>
> 날짜만 자꾸 미루더니 전화도 안받고 겨우 계속 통화시도 해서 받아서 한다는소리가
>
> 전화할려고 했다고 자기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
> 그러고 몇일 후에 전화걸었더니 계좌번호 불르라고 하더라구요
>
> 계좌번호 불러줬는데
>
> 또 제친구가 나중에 전화해서 계좌불러주니까
>
> 제가불러준 계좌번호는 적지도 않았는지 니 친구한테도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라고하라고
>
> 했답니다.
>
> 또 말바꾸면서 제친구한테는
>
> 이번달 안에는 힘들것 같다고 5월안으로 준다고 하는데
>
> 오늘 전화했는데
>
>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네요.
>
> 그래서 문자로 이번달 7일 월급날 까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
> 문자메세지남겼는데 역시나.
>
> 연락 오지도 않고..
>
> 어떻게 해야하죠?
>
> 회사다른 몇몇팀장들도 다들 한통속이라 월급을 왜줘? 라고 하던데..
>
> 제친구와 같이 회사에 찾아간다해도
>
> 자리만 피할거 같은데
>
> 솔직히 거짓말만 자꾸 하고 날짜만 미루는것 같아 월급받기 힘들것 같아서요.
>
> 그리고 월 90인데 제가 3주넘게 일했으니까.. 준다고해도
>
> 터무니없는 돈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했을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
> 그 부장이란 사람과 대면해야하는건가요? 그건 정말 싫은데..
>
> 집에서도 월급못받는다고 막 머라고하고 머리가 빠질지경입니다.
>
> 저와 제친구 학원비 벌려구 일시작한건데 월급날 다 되서 짤리고
>
> 어리다고 얕보는거라는 생각밖에 들지않네요
>
> 더이상 저희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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