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7:11
안녕하세요. yym9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그러나 이 경우 초과근로를 하였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내 초과근로"라고 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2.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기준 미만으로 정해놓은 경우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하인 시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근로기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ym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서를 체결할려고 하데요..
> 화-목(근무시간 9-6)까지 일하고 임금75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근데 만약 월요일이나 금-토 이렇게 더 일하게 되면.. 계약상의 명시한 근로시간이 아니잖아요..
> 그럼.. 근로계약법에 의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시간외의 시간은 연장근무시 1.5배 휴일근무시 2배인거 같던데..
> 그럼.. 저두 월요일이나 금-토 같은 경우에 휴일근무로 2배의 일급을 더 맞을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 그냥 2배의 일급이 아니라 순수 일급을 받아야 하나요?
> 그리고 일급과 시간급이 얼마인지도 부탁드립니다.
> 궁금합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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