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체결할려고 하는데요..
화-목(근무시간 9-6)까지 일하고 임금75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 월요일이나 금-토 이렇게 더 일하게 되면.. 계약상의 명시한 근로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근로계약법에 의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외의 시간은 연장근무시 1.5배 휴일근무시 2배인거 같던데..
그럼.. 저두 월요일이나 금-토 같은 경우에 휴일근무로 2배의 일급을 더 맞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그냥 2배의 일급이 아니라 순수 일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일급과 시간급이 얼마인지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화-목(근무시간 9-6)까지 일하고 임금75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 월요일이나 금-토 이렇게 더 일하게 되면.. 계약상의 명시한 근로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근로계약법에 의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외의 시간은 연장근무시 1.5배 휴일근무시 2배인거 같던데..
그럼.. 저두 월요일이나 금-토 같은 경우에 휴일근무로 2배의 일급을 더 맞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그냥 2배의 일급이 아니라 순수 일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일급과 시간급이 얼마인지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