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2 17:13
계약서를 체결할려고 하는데요..
화-목(근무시간 9-6)까지 일하고 임금75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 월요일이나 금-토 이렇게 더 일하게 되면.. 계약상의 명시한 근로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근로계약법에 의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외의 시간은 연장근무시 1.5배 휴일근무시 2배인거 같던데..
그럼.. 저두 월요일이나 금-토 같은 경우에 휴일근무로 2배의 일급을 더 맞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그냥 2배의 일급이 아니라 순수 일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일급과 시간급이 얼마인지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4 845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5 662
저의 아버지좀 도와주세요... 2003.04.04 387
【답변】 저의 아버지좀 도와주세요... (연봉제근로자의 휴일과 ... 2003.04.04 456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4.04 469
【답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4.04 501
안녕하세요..저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2003.04.04 352
【답변】 안녕하세요..저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2003.04.04 484
대학원 재학중이라도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2003.04.04 1956
【답변】 대학원 재학중이라도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2003.04.04 2549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무슨 방법이 있는지.... 2003.04.04 335
【답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무슨 방법이 있는지.... 2003.04.07 371
부당한 인사로인해 퇴직할위기에 있습니다. 2003.04.03 413
【답변】 부당한 인사로인해 퇴직할위기에 있습니다. 2003.04.04 553
저의 동생 때문에 2003.04.03 392
【답변】 저의 동생 때문에 2003.04.04 475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2003.04.03 377
【답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2003.04.04 355
부당한 실습기간과 부당해고 2003.04.03 479
【답변】 부당한 실습기간과 부당해고 2003.04.04 916
Board Pagination Prev 1 ...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