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약 6년 가까이 일용직 조리 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학생수의 감소로 급식을 중단하게 되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을 하였으며, 그 후 실업급여를 3회(42일분) 받고 2개월 후 고등학교 급식실에 취직을 하여 고용보험센터 직원의 말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약 한달이 다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며칠 안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또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수당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사업주가 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동일사업장으로 되어 재취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는 월급이 교육청에서 나왔으나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학생들이 낸 급식비)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고등학교 교장과 근로계약을 한 것이지 교육감과 한 것도 아닌데 동일사업장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즐거운 답변 부탁드리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약 6년 가까이 일용직 조리 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학생수의 감소로 급식을 중단하게 되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을 하였으며, 그 후 실업급여를 3회(42일분) 받고 2개월 후 고등학교 급식실에 취직을 하여 고용보험센터 직원의 말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약 한달이 다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며칠 안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또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수당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사업주가 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동일사업장으로 되어 재취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는 월급이 교육청에서 나왔으나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학생들이 낸 급식비)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고등학교 교장과 근로계약을 한 것이지 교육감과 한 것도 아닌데 동일사업장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즐거운 답변 부탁드리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