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dsuni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 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등이 내려지면 "재판상 도산"으로 분류되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3개월간의 체불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 단,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짐)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2. 사업주가 법원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있게 되고, 파산관재임이 선임된 후 회사의 채권관리와 정리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단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신청일로 소급하여 6개월되는 날부터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그러나 파산선고가 있지 않게 되면,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회사가 파산하여 완전히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는데 이 때 회사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dsuni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 부도로 밀린급여와 퇴직급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30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현재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에서 채당금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 회사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밀린급여는 연봉책정 기준으로
> 5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나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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