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guangri5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카드체크를 안한 것을 이유로 하루분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수작인 것 같은데... 사업주가 치사하게 나오네요. 어쨌든 28일 귀하가 출근하여 정상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28일의 임금까지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루분 임금이므로 그 액수가 크지는 않으니,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장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서면인데, 그 요지는 "임금을 지급할 것,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결할 것임"을 명시하게 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소액 임금을 가지고 노동부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을 귀찮아(?)하여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2.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여, 귀하의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최고장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3.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끝까지 못주겠다고 버틴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용자측에서 귀하가 28일날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함께 일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두어 당일 정상근로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guangri5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부산대학에서 유학공부하고 있는 주한외국인인데 방학기간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시급 제대로 결산안해줘서 이렇게 글올렸습니다
> 사실은 제가 2월1부터 28일까지 일했는데 28일 카드 체크 안했다며 하루시급 안주는겁니다~~이렇게 해도 됩니까??
> 답장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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