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1:43

안녕하세요. sbhj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혼자서 관리하던 사무실이지만, 귀하가 퇴근하기 전 할 수 있는 안전상의 조치를 다 취한 것이라면 회사측의 배상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게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에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 사무실에 특별한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2) 사용자로서는 귀하를 의심하는 것일뿐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미루어 법원에서도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부분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책임질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귀하가 진실로 그 도난 사건과 무관하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조금도 위축됨없이 그 날의 정황을 정리하시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십시오. 문이 잠긴 사무실에 들어와서 절도를 하였다면 누군가가 들어왔던 흔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절도범의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죠..

3.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일을 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전액불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임금음 일단 전액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bhj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SK 텔레콤 대리점에 일했었는데
> 어느날 분실 및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업무를 마치고 아홉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는데 그 날 백 오십만원이 도난 당했습니다
> 정확히 언제 돈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고요....
> 제가 퇴근하고 밤 새 도둑이 들었는것 같아요
> 그런데 그 책임을 저한테 다 물어라고 합니다
>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참고로 저는 대리점에 아침 부터 퇴근시간까지 계속 혼자 근무합니다
> 그리고 어떠한 도난 경보시스템도 없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저는 사장님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한테 없어진 돈 백오십만원에 대한 책임과 함께요.....
> 월급도 받지도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게 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 도대체 제가 어떻게 행동 해야하나요
> 없어진 돈 가운데 팔십만원은 수표라서 도난 신고는 해놓았습니다 메일로 답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얼마전에도 혼자서 근무하는 사이에 날치기 사고가 한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난 경보장치라던가 인원보충도 없었습니다...... 업무외에 일어난 사고 였는데도 직원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장님이 너무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도 했는데 전화로 알아봤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는 이상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 임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 열 달 정도 근무했구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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