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3:45

안녕하세요. orsay 님, 한국노총입니다.

화재 책임자 등은 소방법 등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화재책임자의 경우 소방법에 의해 자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관련 법령에 자격증유무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sa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년 계약의 임시직원입니다.
> 회사의 각 사무실 방마다 화재 보안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데 정식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이
> 화재, 보안 책임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각종수당이나 임금면에서 정식직원과 커다란 차별을 받고 있는 임시직원이
> 사무실의 화재,보안 책임자가 될수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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