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3:57

안녕하세요. kangsk2g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 명령 아래 매월 80시간(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매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이 월단위로 이루어진 경우
ㆍ 매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 근로계약서에 “1월간 82시간 근로를 제공키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2) 근로계약이 주단위로 이루어진 경우


- 가. 매주 일하는 시간이 일정한 경우

1주간 1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 근로계약서에 “1주간에 1일4시간 5일간 근로한다.”는 조항이 있음

- 나. 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그 주기가 일정한 경우

매주 평균 1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 매주 일하는 시간이 첫째주 18시간, 둘째주 주20시간, 셋째주 21시간, 넷째주 17시간으로 계속 반복되는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
⇒(18+20+21+17)/4= 19시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됨.

- 다. 주간의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일한 시간의 합이 80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매주 17시간, 20시간, 32시간, 21시간, 22시간, 13시간, 10시간, 22시간 …… 으로 일 하고, 일하기 시작한 날이 8월 5일인 경우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일한 시간의 총합이 8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80시간 이상 되는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됨

3. 일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약한 경우

- 가. 매일 일한 시간이 일정한 경우
1일 근로시간×(365/12)가 8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 나. 매일 일한 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도 없는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일한 시간의 합이 80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곳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가 아니라,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sk2g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적용합에 80시간을 기준하는 것으로 압니다. 80시간의 기준이 어
> 느 범위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 회사는 급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함.
> 예1) 홍길동이라는 일용근로자가 매월 70시간씩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
> 고를 하여야 합니까?
>
> 예2) 홍길동이라는 일용근로자가 첫째달은 80시간 둘째달은 10시간 세째달은 90시간을
>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격달로 80시간씩 적용되
> 어 1년간 근무하였다면 이직신고서는 6개월을 작성하나요 아니면,12개월을 작성해야 하나
> 요?
>
> 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하니 고용안정센타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후 얼마 이내에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3.04.05 427
【답변】 퇴직후 얼마 이내에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3.04.07 418
임금을 못받고있어요..피해자가 저까지3명입니다 2003.04.05 420
【답변】 임금을 못받고있어요..피해자가 저까지3명입니다 2003.04.07 458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003.04.04 389
【답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 2003.04.07 538
제발 알려주세여..급합니다. 2003.04.04 407
【답변】 제발 알려주세여..급합니다. 2003.04.07 510
알고싶습니다 2003.04.04 376
【답변】 알고싶습니다 2003.04.07 371
비상장 사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4 489
【답변】 비상장 사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7 455
연봉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04.04 371
【답변】 연봉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04.07 407
공금횡령한 부하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배상은... 2003.04.04 902
【답변】 공금횡령한 부하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배상은... 2003.04.07 1123
외상매출금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답니다. 2003.04.04 518
【답변】 외상매출금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답니다. 2003.04.07 1206
실업급여는 회사를 사직한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003.04.04 471
【답변】 실업급여는 회사를 사직한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003.04.07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