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0:58

안녕하세요 handcover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중에는 '체력의 저하,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조사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적이고, 맡은바 업무의 내용과 체력저하,질병,부상과의 상관관계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측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이를 모두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중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맡은바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충분치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승인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등은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dcov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평상시 몸이 약해 병원에 자주 진료를 받는 편이었고,
> 작년에는 임신 4개월째 유산되기도 하였습니다.
> 요번에 다시 아이를 갖았는데 병원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데
> 직장생활을 하면서 쉴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 이런 사유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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