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1:58

안녕하세요 kmjhn42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98년도에 연차휴가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해버린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며, 무효인 법률행위(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이므로, 이를 용인한 상황에서 연차휴가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또다른 노사분쟁을 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문제점을 스스로 제기하셨듯이, 연차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전 1년간의 개근에 따라 당해연도에 일정일수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인데, 그러하다면 모든 근로자는 2003년도에 어떠한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서 연차휴가제도를 부활(?)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2002년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2003년도 각 개별근로자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2004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외의 방법은 기형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노사분쟁의 새로운 불씨를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jhn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지난 98년 IMF때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연차수당 제도를 폐지하여 버렸습니다.
> 이로 인해 퇴사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차수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회사설립후 계속하여 존속해 오던 연차수당(당시에는 회계연도에 따른 일괄지급방식을 채택하여 회계연도말인 2월말에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폐지함에 따라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재직중인 관계로 내놓고 불만을 표출할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 그러다가 퇴사한 직원의 계속적인 연차수당 청구가 이어지자 금년 3월부터 연차수당을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새로 부활되는 제도인만큼 과거분은 무시하고 2003회계연도(2003.3월~2004.2월)중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중 의무적으로 10일을 사용(취업규칙에 있던 하기휴가도 폐지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함)하고 잔여일수에 대하여 회계연도 마지막월 마지막일에 수당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 이렇게 할 경우 과거부터 계속 근로해 온 직원중 입사일자가 12월인 직원의 경우 여름에 휴가를 가려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도중에 연차휴가(수당)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때는 계속 근로한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금번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라면 수당지급일자의 통일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그러면 위에서 말한대로 입사일자가 연도 후반인 직원은 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거나 여름철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논리가 성립되게 되며, 또한 당해 회계연도중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무려 2년이상을 개근하여야 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 이렇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후 얼마 이내에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3.04.05 427
【답변】 퇴직후 얼마 이내에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3.04.07 418
임금을 못받고있어요..피해자가 저까지3명입니다 2003.04.05 420
【답변】 임금을 못받고있어요..피해자가 저까지3명입니다 2003.04.07 458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003.04.04 389
【답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 2003.04.07 538
제발 알려주세여..급합니다. 2003.04.04 407
【답변】 제발 알려주세여..급합니다. 2003.04.07 510
알고싶습니다 2003.04.04 376
【답변】 알고싶습니다 2003.04.07 371
비상장 사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4 489
【답변】 비상장 사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04.07 455
연봉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04.04 371
【답변】 연봉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04.07 407
공금횡령한 부하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배상은... 2003.04.04 902
【답변】 공금횡령한 부하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배상은... 2003.04.07 1123
외상매출금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답니다. 2003.04.04 518
【답변】 외상매출금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답니다. 2003.04.07 1206
실업급여는 회사를 사직한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003.04.04 471
【답변】 실업급여는 회사를 사직한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003.04.07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