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8:07
당사는 지난 98년 IMF때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연차수당 제도를 폐지하여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차수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회사설립후 계속하여 존속해 오던 연차수당(당시에는 회계연도에 따른 일괄지급방식을 채택하여 회계연도말인 2월말에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폐지함에 따라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재직중인 관계로 내놓고 불만을 표출할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퇴사한 직원의 계속적인 연차수당 청구가 이어지자 금년 3월부터 연차수당을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부활되는 제도인만큼 과거분은 무시하고 2003회계연도(2003.3월~2004.2월)중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중 의무적으로 10일을 사용(취업규칙에 있던 하기휴가도 폐지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함)하고 잔여일수에 대하여 회계연도 마지막월 마지막일에 수당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과거부터 계속 근로해 온 직원중 입사일자가 12월인 직원의 경우 여름에 휴가를 가려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도중에 연차휴가(수당)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때는 계속 근로한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금번 회계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라면 수당지급일자의 통일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그러면 위에서 말한대로 입사일자가 연도 후반인 직원은 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하거나 여름철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논리가 성립되게 되며, 또한 당해 회계연도중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무려 2년이상을 개근하여야 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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