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5:07

안녕하세요. robs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해고를 통보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저 근로자 한명을 해고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의 주가 되는 근로자에게 "해고"는 삶에 대한 계획마저도 수정하게 만드는 큰 타격이며 나아가 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실습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일반 근로자의 해고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을 폭 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를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유가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실습기간은 업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업무수행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보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제신청의 취지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므로, 원상태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3. 다만, 어떻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복직의사가 없지만..", 겉으로라도 "복직의사를 피력하시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1) 근로자를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 는 두가지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수당마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복직할 마음을 먹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의 명령으로써 보상을 대신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제신청 제기후에 노동위원회가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bs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11월에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한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고용안정센터에 기재된 구인란에는 연봉1500만 이상 일요일,격주토요일 휴무로 되어있습니다.면접 과정에서 기획실장 되시는 분으로부터 봉급은 월봉계산해서 130만원이란말을 듣고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업체사장으로부터 3개월간은 실습기간이고 3개월간 급여는 105만원이란 말을 듣고 실망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목구멍이 포도청인걸..3개월 동안 아무말 못하고 일하는동안,시간외 근무종용과 휴일근무종용,격주휴무는 꿈도못꾸고,월차도 없고,결국 3개월이 다지나갔지만,정식직원 등록도 차일피일 미루고,20일이지나도록 고용계약서도 쓰지않고, 며칠후 정식직원등록만 해주고 고용계약서는 쓰지않은체,4개월차에 봉급을 105만원만 지급하여 항의를 하니까 몰랐다고 발뺌만하더니 현금으로 연봉계산1500이니까 125만원이라하면서 현금으로 차액을 주며,3개월쯤되면 자기발로 나가는 직원은 있어도 자기(사장)가 직접 나가라고 한 직원은 없다하면서 회사사정이 않좋으니 다른직장을 알아 보라며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안것이지만 3개월만 일하고 나간 직원이 많더군요.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도 못받고,그냥 일한 날짜만큼의 봉급만 받을수 밖에 없습니까? 이런 악덕업주를 그냥 놔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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