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01:09
저의 이야기는 좀 복잡합니다.
우선 저는 모대학의 비정규직근로자(1년단위계약직) 조교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근무년수는 2년이 넘었구요.

음.
학교측에서 조교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1년단위로 계약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수있다와, 기존의 사람들은 이 규정에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해고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요..제가 내용를 정확히 잘 몰라서....그 판례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예 2년이상 근무자를 학교에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문제의 씨앗을 키우지않겠다라는...)

그렇다면...저희는 2년후에는 그만두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내용이 조교들에게 알려졌고요..
조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해당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하지만..관계부서에서는 "기존의 사람들은 이 규정에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만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믿을 수는 없지만..)
조교측은 확실한 문구 삽입을 요청했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입을 선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노조가입은 자유의사이니 막을 권한은 없다이며, 현조노는 지지세력을 얻기위한 방편으로 오갈데없는 힘없는 조교들을 어쩔수없이(?) 끌어안으려 하는 느낌입니다.
조교들의 노조가입을 현재 받고 있으며, 2/3이상이 되면 나서서 행동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규정의내용변경이라든지 보호요청..그런것들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

그러나 또한 현재노조의 반대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교의 노조가입을 막고 잇씁니다.
노조가입한 조교들에겐 불이익이 돌아갈것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조용히 있으라고요...

저희는 어디에서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는것 업고 힘없어...어떻게든 당할 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저희가 노조에 가입을 하고 학교측이 규정을 그대로 밀고나가 확정시킨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2년후엔 군말없이 조용히 퇴직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늘 힘없는 약자들은 어디에서든 치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저희가 보호받을 숭 ㅣㅅ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느분이 말한대로...노조에 가입하게되면 조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거라는데....
노조원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것두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욤~~

부탁드립니다......T.T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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