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4:24

안녕하세요 hinodi님, 한국노총입니다.

1.실업급여는 반드시 해고를 당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외형상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비자발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심사의 과정을 거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이유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답변드리기 어렵군요.... 【이곳】을 참조하여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이후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에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외어학연수기간이 12개월을 넘는다면 비록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임신,육아,질병등의 사유가 있다면 수급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해외여행,어학연수는 아직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nod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회사를 그만둔지 한달 반정도 됐는데요..
> 전에 회사는 50명정도 되는 작은회사였구요.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2년6개월을 다녔습니다.
> 근데 너무 일이 많아 결국은 제가 사표를 제출하고 제출한지 한달만에 그만 뒀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수당이 나온다고해서 저는 알아볼생각도 않햇는데
> 혹시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첨에는 인터넷에 이력서를 올리고 면접도 다니고해서 휴직 8일정도 만에 취직도했는데 이렇게 취직하면 발전이 없겠다 싶어서 모아둔 돈으로 어학연수를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 요즘은 기본적인 어학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는지라..더 나이먹기 전에 가려고 합니다.
> 전 27살이구요.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 현재는 회사에서 3월말까지 나머지 월급을 주기로 햇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 곧 준다는데...그냥 기다리고잇습니다.
> 혹시나 어학연수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 연수를 갔다와서는 곧 취직을 할 예정인데....
> 이런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없는건가요?
> 어차피 실업자 신세인거니까요?
> 궁금한네요
> 받으면 좋겠구요
> 그럼 연락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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