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4:45

안녕하세요 hyg65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병원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어쩐지가 파악되지 않군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30일이전에 해고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명인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g65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명인데 병원을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하여 갑자기 새로운 자리를 구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봉제로 월급을 받았는데
>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따로 근로 게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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