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0:14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인정을 받고 조기취업(1.11)으로 1차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서 고용안정센터 직원분이 수습이 끝나는 3달뒤에 작성해서 보내면 나머지
수당 (2차) 을 받을수 있다고하고 서류를 주더군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의로 퇴직(3.8)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다시 취업을 해서 4.1일자로 채용이 된상태이고
수습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류를 작성후 노동부쪽으로 보내면 나머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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