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09:38

안녕하세요. moonsvkim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직을 하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서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지 또는 직장의 인접지역 등에 보육을 위한 시설이나 친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인접지역에 보육시설이 있더라도 보육시설의 보육시간대와 귀하의 근무시간대가 어긋나서 보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녀양육 때문에 사직을 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직(=퇴직) 전 3개월의 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면 스스로 사직을 하다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참고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nsvkim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보니깐 거주지이전, 근로시간이 주56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되있던데요.
> 이럴경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에 계신 어머니께 자녀를 맡기고 본인도 그쪽에서 생활해야됩니다.
> 근무지에 있는 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아이를 봐줄 곳이 없을 것 같고, 형이 한 분 계시지만 형수되는 분에게 휴일까지 아이를 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업무관계상 일요일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도 토요일에도 8시간근무를 하니깐 56시간이 되구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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