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ychoi196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에서 귀하의 질문은 비단 귀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고 더구나 해고(?)를 하여도 그것이 해고로 해석되지 않으니 해고의 정당성여부 조차 다툴 수 없는 보호의 미비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몇 차례 반복되어 온 만큼,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함을 내세워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가 아니라 "해고"임을 주장하고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만합니다.
2. 다퉈볼만하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군요. 계약직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질 정도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하여 사용자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인 많은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계약이 반복되어야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1) 근로계약이 몇 회나 연장, 갱신되었는가, 2) 근로계약의 기간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가, 3)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4)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대를 갖게 되었가, 5)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3번 정도 계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저희로서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3. 다만, 아직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들은 것은 아니므로 너무 성급히 해고를 예단하지 마시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재계약시점이 도래했을 때 회사측의 의사와 구조조정에 관한 회사측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ychoi196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계약직 사원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물론 계약은 1년단위로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 1회:2000.07.01~2001.06.30
> 2회:2001.07.01~2002.06.30
> 3회:2002.07.01~2003.06.30
> 1회 계약전(1998.10.17~2000.06.30) 약 2년은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제가 속한회사가 수주를 못해서 불안합니다. 정규직 직원들도 불안한데 저같은 계약직이야.......
> 저 같이 수차레 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할수 있나요?
> 해고될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요?
> 언론에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돼 해고가 제한된다.
> 맡은 일에 변동이 없고 근무과정에 하자가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갱신거부는 부당해고이다.
> 등등 요즈음 비정규직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많아서인지 말도많네요.
>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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