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2:58
저는 계약직 사원으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1년단위로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1회:2000.07.01~2001.06.30
2회:2001.07.01~2002.06.30
3회:2002.07.01~2003.06.30
1회 계약전(1998.10.17~2000.06.30) 약 2년은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속한회사가 수주를 못해서 불안합니다. 정규직 직원들도 불안한데 저같은 계약직이야.......
저 같이 수차레 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할수 있나요?
해고될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요?
언론에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돼 해고가 제한된다.
맡은 일에 변동이 없고 근무과정에 하자가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갱신거부는 부당해고이다.
등등 요즈음 비정규직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많아서인지 말도많네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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