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09:59

안녕하세요. idkone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임금체불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나가시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용자측도 반증할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되려, 귀하는 주장만하시고, 사용자측에서 부인하고 나온다면 "타당한 반증자료를 제시해봐라!"라고 입증책임을 사용자측에 떠넘기는 것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 조사과정이라는 것은, 체불임금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로부터 지불명령정도를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지불명령신청은 딱히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가능하지만, 지불명령이 있은 후 2주내에 사용자측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소액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가 미흡한 귀하의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수순이 입니다. 또한 노동부의 지불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문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할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만 첨부된다면 대부분은 승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dkon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런곳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서 기쁩니다.
> 아울러, 이런 일로 인해 이곳을 찾는 분들이 없는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 본인은 2002년 11월 부터 2002년 12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는 싱크대 설치기사밑에서 15일간 일을 했습니다.
>
> 즉, 회사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개인이 싱크대설치를 하는 분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
>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소개로 들어갔으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듯이 월급날이라고 특별히 정해지거나, 서면상의
>
> 계약이 없었습니다.
>
> 이미 그일을 해본터라 기존에도 5만원의 일당을 받았으며, 그분 밑에서 적게는 하루 많게는 10일이상씩 끊어가
>
> 면서 일을 했습니다.
>
> 기존까지는 늦더라도 월급형식으로 정해진 날없이 다음일을 할때쯤 돈을 받았습니다.
>
> 이번에는 개인사정상 그일을 더이상못한다고 말하고 나오면서 따로 돈을 언제까지 줄거냐는 말도 안하고 나왔
>
> 습니다. 기존까지는 잘 지급되었기 때문이였죠.
>
> 외지에서 15일간을 일했던 임금에 대해서 12월말부터 지불해줄것을 전화/문자/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권고해왔
>
> 으나 지금까지 전화를 피하는 등 지급의사가 없다고 생각되서 2월26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
> 체신청을 통해서 내용증명등기가 27일자로 형제자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구요.
>
> 4월4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줄것을 고지하였습니다. 내일이 지급기한을 잡았는데 연락조차없군요.
>
> 진정,소액재판,지급명령등의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
> 그래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 1.특성상 일을 한 일수를 직장인과 같이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위의 법적절차를 밣을수 있습니까?(같이 일한 사람들도 그분과 친분및 일을 하고 있어서 증인은 될수 있겠지만 귀찮게 하고 싶지 않네요.)
>
> 2.지급명령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임금체불없는 밝은 사회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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